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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재테크

성남시 재산세 환급 신청하기, 실제로 50%는 아니네 (광명시, 과천시 재산세 환급 동일)

by 칸쵸하우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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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환급

성남시는 코로나 장기화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안을 성남시의회 심을을 통과해 공포했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출처 : 성남시 블로그

 

 

대상 :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소유자

내용 : 2022년 납부한 재산세(본세)의 50% 환급 (11월 중 예정) 

안내 : 11월 10일 이후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 예정

 

 

본인의 주택 공시지가는 하단 사이트에서 주소, 동, 호수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환급 신청 방법

1. 위택스에 들어가 환급신청을 누르고,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한다. 

 

2.환급내역조회가 뜨는데 금액을 확인한다. 

단순하게 보면 기사나 안내 등에서 보면 50% 환급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낸 금액에 50%를 환급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갈텐데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약 21% 정도를 환급받았다. (정확한 내용은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

 

 

 

3.계좌정보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누른 후, 신청한다. 

 

4.완료

광명시, 과천시도 재산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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