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환급1 성남시 재산세 환급 신청하기, 실제로 50%는 아니네 (광명시, 과천시 재산세 환급 동일) 성남시 재산세 환급 성남시는 코로나 장기화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안을 성남시의회 심을을 통과해 공포했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대상 :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소유자 내용 : 2022년 납부한 재산세(본세)의 50% 환급 (11월 중 예정) 안내 : 11월 10일 이후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 예정 본인의 주택 공시지가는 하단 사이트에서 주소, 동, 호수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