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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따라 몇가지 정책들이 한시 변경 및 허용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마련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변동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원리금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부러운 정책이네요.
1. 보증금 상한 및 전세 대출금 한도 변경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구분 | 기존 | 변경 |
보증금 상한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대출금 한도 | 7천만원까지 | 2억원까지 |
< 신혼부부 >
구분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수도권 | 지방 | |||
대출금 한도 | 2억 | 3억 | 1.6억 | 2억 |
보증금 상한 | 3억 | 4억 | 2억 | 3억 |
2.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 일정 : 10월 4일부터~
· 내용 :
- 기존 :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결혼 후 더 큰 주택 구입 시, 기존 대출 전부 상환 → 변경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통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 가능
· 기대효과 : 절차의 간소화 / 0.2%p의 금리우대 추가 혜택
3. 디딤돌 대출 금융부담 완화 한시 정책 시행
· 일정 : 10월 21일~ (6개월간 한시적 시행)
· 내용
-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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