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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2023년도 바뀌는 것들 (정책, 제도)

by 칸쵸하우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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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바뀌는 것들  

 

 

첫번째, 만나이 통일법 공포(도입 2023년 6월 28일~)  

2023년도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과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세는 나이는 한국, 이스라엘, 터키만사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대한민국도 변화가 된다. 

만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이 한 살을 먹는 방식이다. 

 

 

 

 

두번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기존의 사용하던 유통기한 대신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한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변경한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식품 폐기물 저감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 더 길다. 현재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괜찮다고 오인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세번째, 대학 입학금 폐지 / 등록금 분할 납부 가능 

2023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폐지 된다. 뿐만 아니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대상은 2023학년부 입학자부터이며 대학원은 제외가 된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 했던 입학금이 폐지 되면서 신입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 2017년 228곳>

구분 입학금 (평균)
전문대학 59만 7,500원
국공립대학 14만 5,900원
사립대학 72만 1,200원

 

 

 

네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 공식 지원 종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1 버전을 마지막으로 2023년 8월에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사라진다. Microsoft는 6월 15일자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대한 공식지원을 종료했다.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식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 사용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종료하고 다른 웹브라우저를 찾는 것이 좋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 이용상 보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롬, 엣지, 사파리, 웨일 등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최신 OS·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섯번째,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시행 

2023년 6월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인다. 이 정기권을 이용하기 되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월 최대 5만원까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추가된다. 통합 정기권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처럼 다양한 정기권 도입이 시행될 수 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원데이 패스, 24·48·72시간별로 나뉜 일본의 지하철 패스가 대표적이다.

 

 

 

여섯번째,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산 후 첫 1년~2년간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202년부터 제공 시간은 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대상은 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로 확대한다.

 

일곱번째,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고교학점제는 202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2025년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 예정이던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를 1∼3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2월 고교 내신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덟번째, 오토바이 보험 필수

2023년부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및 등록을 통해 사고를 방지한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아홉번째, 최저시급 9,620원

2023년부터 최저시급은 5%가 올라 9,620원이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이 된다. 

 

 

 

 

열번째,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2023년 1월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전에는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1월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6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6월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6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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