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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임신출산진료비 국가 지원제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by 칸쵸하우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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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임신을 한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해봅니다. 정부 중앙 부처에 지원하는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원 제도를 파악 후 신청해야 합니다.

 

 


 

1.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지급)
  •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 방문(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BC, 롯데, 삼성, 국민, 신한
  • 제출 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2.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아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제공 유형 : 현금 지급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 지원주기 : 1회성

※ 19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주요 문의 사항

Q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치료비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에 따른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를 타 법률・제도에의한 지원으로서 중복지원으로 보고 공제해야 하는가?

A.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고 지원 가능

Q2.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 중 영양제 투여 또는 자연분만 시 회음부 열상주사 및 무통주사(비급여)의 지원 가능 여부?
A. 관련 있는 비용으로 보고 지원 가능

 

 

 

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항목 : 임신・출산 관련 모든 의료비, 지원 기간 2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 포털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사업과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 할 수 있음,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종류 : BC, 롯데, 삼성, KB, 신한 

 

 

4.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 유산, 사산했을 경우
  • 지원 기준 :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   
  • 지원 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 급여에도 중복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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